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구분 | 서비스 이용대상 | 가입 절차 |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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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긴급신고앱 |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 |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여성ㆍ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앱에서 본인 인증후 가입 |
위급상황시‘앱’긴급 신고 하기를 눌러 112 신고 |
원터치SOS |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ㆍ제출 미성년자는 가입신청서에 부모의 동의서명을 받아오고, 자녀 등을 대신하여 신청 시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가입후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 위급상황시 단축 번호 눌러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