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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 Q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A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여야 하며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제공 포함)할 수 없습니다.
    2018. 7. 17. 전 성범죄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 Q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A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의료기관(의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입니다.
  • Q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2006.6.30일부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5년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8.2.4일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10.1.1일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은 형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으로 강화되고 대상기관도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10.4.15일부터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8.2일부터는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학습지교사, 2013.6.19일부터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영리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7.17일부터는 2013헌마585(2016.3.31.)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9.14.일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 Q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A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차량기사, 사실상 노무제공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비고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목록 표입니다.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비고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위탁교육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위센터, 위스쿨 등)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25.10.23.일부터 적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및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학관 :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지역문화 활동시설: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과학관)
    과학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사내대학 형태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수목원 등)
    수목원,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공공용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업무 종사자에 한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정한 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의료인(간호사)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오락실, pc방, 멀티방 등)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청소년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5.10.23.일부터 적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25.10.23.일부터 적용
  • Q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경력 조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은 ’06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10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의 취업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또는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 제공 예정자)에 대해 경찰서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법률의 “범죄경력조회”와는 다르게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해당여부"만 확인하여 취업제한기간 중의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Q취업제한 제도는 2006.6.30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청소년관련 교육 기관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의 유형과 형 확정일 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6.6.30.~2009.12.31.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일로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0.4.15.~2018.7.16. 중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18.7.17.이후 부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기간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 Q2006.6.30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 영구히 취업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A 영구히 취업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성범죄의 유형과 형 확정일 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6.6.30.~2009.12.31.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일로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0.4.15.~2018.7.16. 중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18.7.17.이후 부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기간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 Q외국인 강사등 취업예정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A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성범죄 경력 조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습니다.
  • Q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않고 종사자 채용시 시설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시설운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일 경우에는 시설폐쇄등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 Q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관계없는 것인가요?
    A종사자 채용시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