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제31조제3항)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