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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교육
재범방지교육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란?
아동ㆍ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말합니다.
목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성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재범방지 교육 실시(‘03년~)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등
교육방법
교육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
권역 :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남권, 경북권, 전라권, 제주권 등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맞춤교육 : 성폭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
교육대상
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자
(교도소 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아동ㆍ청소년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등
교육내용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왜곡된 성의식 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공감능력 향상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프로그램 주요내용(예시 : 40시간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5회기로 구성 운영)
프로그램 주요내용 표 : 프로그램명, 내용 순서로 새날프로그램과 비상프로그램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새날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1회기 : 프로그램 소개 및 사건이전과 이후의 나알기
2회기 : 사건에 대한 자기책임 인정과 자기사건의 정확한 원인알기
3회기 : 성폭력의 문제점과 나의 성폭력원인 탐색하기
4회기 :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하기
5회기 : 재발방지를위한 계획수립과 사회 적응능력 향상
비상프로그램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1회기 : 청소년 인권, 성매수행위, 피해자에 대해 이해하기
2회기 : 자신이 내면화하고있는 성에 대한 인식과 통념바로잡기
3회기 : 피해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4회기 : 재범방지를 위한 대처능력 향상하기
5회기 :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재범방지효과 극대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