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웹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고지 내용을 동일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원의 실명/주소인증을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
- 관련법률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ㆍ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 열람권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ㆍ면ㆍ동)의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원 * 열람신청 후 15일까지 열람가능 합니다.
- 주의사항
이 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
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고지대상자를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