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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ㆍ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정보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 입니다.
공개·고지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 정보의 정정 청구는 등기우편, 팩스 외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