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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개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공개명령의 집행 기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
공개정보 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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