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지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지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동·호수)를 포함
☞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까지 고지
고지명령의 집행 기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
고지집행 시기
기본적으로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신규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한 경우 집행
신상정보 고지 집행
[고지집행 시기별 분류]
- (일반고지)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집행
- (신규·전입세대고지) 일반고지명령 집행 이후 전입·출생되거나 신설되어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지 못한 세대 및 기관에 추가로 고지 집행(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