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열람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가지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인증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