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성범죄 관련 자주묻는 질문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신상공개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대상자는 누가 해당됩니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대상으로, 법원이 성범죄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한 자입니다.
  •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령한 공개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3년이하의 징역은 5년, 3년초과 징역은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 누가,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 지요?
    현재 20세 이상 성인은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daum, naver (a,b,c 순)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검색어를 입력, 검색후 접근 가능
  •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인터넷)에서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범죄 예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솓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우편고지

  • (추진배경) 우편고지는 왜 하는 것인가요?
    읍·면·동 관내에 성범죄자가 발생 또는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출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지명령권자) 누가 고지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2011년 1월 1일이후 발생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시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 (고지기간) 언제 고지받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자인 경우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인 경우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전출할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됩니다.
  • (고지정보) 어떤 정보를 고지받게 되나요?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주소(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 시)가 고지됩니다.
  •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나요?
    공개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의 성범죄자 검색(지도,조건검색)을 통해서는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주소지는 읍면동까지)를 포함 모든 공개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고지자의 세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메뉴중 "열람마당" → "정보통신망 고지" → 인증절차 →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 → "정보통신망고지 열람"을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취업제한제도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체육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학교·학원·유치원 등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 예방조치의 방안입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취업제한제도는 지난 2006.6.30일부터 시행되어 취업제한기간이 2008.2.3까지는 5년간, 2008.2.4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공통주택관리사무소, 개인과외교습자로 확대되었으며 2012.8.2부터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학습지 교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이 금지되는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은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입니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상기 시설
        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차량기사 등 모든 직책에 취업 등이 제한됩니다.

    참고 :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
    분류 교육시설
    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보육시설
    아동시설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관련시설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문화시설 등 공연장, 영화상영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문화의집 과학관,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종합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수영장,체력단련장, 각종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기타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화랑, 조각공원 등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시민회관,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경력 조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경력은 2006년6월30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을 말합니다. 또한,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은 2010년4월15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 경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면 해당 성범죄경력의 유무(O,X) 결과를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취업제한 제도는 2006년6월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 데 그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2006년6월30일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여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년6월30일 이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2006년6월30일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 경력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년6월30일 이전의 범죄는 ‘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2006년6월30일 이후 성범죄자의 경우 취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① 2006.6.30~2008.2.3 성범죄 발생 : 성범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됨.
    ② 2008.2.4~2009.12.31 성범죄 발생 : 성범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이 제한됨.
    ③ 2010.1.1~ 성범죄 발생 : 성범죄 형이 확정된 자로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간 취업이 제한됨.
    다만, 취업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성범죄 경력에 대하여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 중인 경우 교육기관 등의 장은 해임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성범죄 경력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 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감독기관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취업예정자의 경우는 취업하고자 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