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