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방법 및 절차

성범죄자 열람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열람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성범죄 열람마당의 사전조치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성범죄자 열람마당 메뉴를 클릭한다.
  • 성범죄자 찾아보기 메뉴를 클릭한다.
  • 실제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거주지 최근등록 현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 탭을 선택하면 인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성인 인증을 위해 성인 인증란에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성인인증을 클릭한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일 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번호 중 하나에 체크한 다음 본인인증
  • 메뉴판을 클릭한다. 본인확인(주민등록증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1개)란에 선택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메뉴를 클릭한다.
  • 읍, 면, 동 단위의 성범죄자수를 클릭하면 읍, 면, 동 단위로 성범죄자 리스트가 나타나고 다시 각 개인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개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마당메뉴/성범죄자찾아보기메뉴/거주지최근등록현황/검색하기/1차인증/2차인증/성범죄자신상정보상세열람

상세이용안내

  1. 1.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신청
  2. 2.실명/주소 인증하기
  3. 3.신청완료

정보통신망 고지 안내

정보통신망 고지는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으로도 우편고지대상자에 대한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 관련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고지명령의 집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개정보 웹사이트 전용 운영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고지명령의 집행)

- 열람권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성인

※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법과 더불어 정보통신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열람신청 후 15일까지 열람가능 합니다.

- 주의사항

이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 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고지대상자를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고지 신청 및 열람 절차

  1. 01.열람신청하기
  2. 02.실명 주소지 입력
  3. 03.신청완려
  4. 04.신청현황확인
  5. 05.고지대상자 보기
  6. 06.대상자확인